1.「민방위기본법」제23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 및 제24조(교육훈련 통지서의
전달 등)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교육(보충2차)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: 2024년 민방위 교육(보충 2차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: 2024. 11. 25.~12. 10.(15일간)
다. 공고방법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
라. 공고대상: 붙임 참조
마. 교육내용
1) 교육구분: 2024년 민방위 교육(보충2차)
2) 교육기간
- 집합교육: 2024. 11. 27.(수) 14:00~18:00 ※교육장소: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
- 사이버교육: 2024. 10. 28.(월)~11. 29.(금)
3) 교육방법:
- 1~2년차 대원: 4시간 집합교육
- 3~4년차 대원: 사이버강의 2시간 교육 및 평가
- 5년차 이상 대원: 사이버강의 1시간 교육 및 평가
4) 문 의 처: 강릉시 초당동 민방위 담당자(☎ 033-660-3863)
3.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「민방위기본법」 제39조(과태료)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