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역 입찰 취소공고
▢ 입찰공고 취소 사유
: 단독입찰 시 실적평가 금액 명시 및 공동도급 방식 추가(기존: 주계약자 → 변경: 공동이행 또는 주계약자)
▢ 취소 대상 공고 :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-3456호
1. 공사개요
가. 공 사 명: 지방 광역상수도(취수시설) 건설 취수관로 부설공사
나. 개 요: 광역취수시설 설치(취수탑 설치 1개소, 취수관 매설 1,800~2,200㎜, L=646m)
다. 위 치: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일원
라. 기 간: 착공일로부터 365일간
마. 기초금액: 금6,167,130,000원(추정가격 5,606,481,818원 부가세 560,648,182원)
2. 입찰 및 공고 일정
가. 공고(예정)일: 2024. 11. 22.(금)
나. 공고기간: 2024. 11. 22.(금) ~ 11. 28.(목)
다. 입찰서 제출 및 개찰
1) 입찰서 제출기간: 2024. 11. 26.(화) 09:00 ~ 2024. 11. 28.(목) 10:00
2) 개찰일시: 2024. 11. 28.(목) 11:00
3.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기준
가. 입찰방법: 총액, 긴급입찰, 지역제한, 단독 또는 공동도급(주계약자 관리방식), 적격심사
나. 참가자격
- 입찰공고일 전일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,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,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)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 체결일)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업종 등록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로, 아래 (1)~(2)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(주계약자 관리방식)으로 입찰참가 한 업체
(1) 단독이행: 종합건설업(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) 등록업체
(2) 주계약자 관리방식: 구성원 수는 2개사(주계약자 1개사 + 부계약자 1개사)이며 아래 공종 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. (*첨부파일참고)
다. 낙찰자 결정기준: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」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[별표2]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
취소공고문 [지방 광역상수도(취수시설) 건설 취수관로 부설공사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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