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방어동 청년희망주택 건립공사」, 「달동 청년희망주택 건립공사」및「양정동 청년희망주택 건립공사」의 효율적인 현장 관리 및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(감독권한대행)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(안)을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제8조(공사감독자 배치기준)에 따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
공사감독자 배치기준(안)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문(방어동 외 2개소 청년희망주택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).hwp
공사감독 배치기준(안)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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