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팔덕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1. 모집기간 : 2024.11.26.~2024.12.2.(7일간)
2. 모집인원 : 25명 이내
3. 접수장소 : 팔덕면 행정복지센터(☎ 650-5777 담당자 : 한상효)
4. 자격요건
가. 팔덕면 관내 거주 주민, 팔덕면 관내 사업장의 종사자, 팔덕면 관내 단체 대표자
나. 팔덕면 관내 소재 교육, 언론, 문화, 예술 등의 각계각층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
5. 구비서류 : 공고문 내 신청서 또는 추천서 작성 제출
6. 기타사항
가.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함
나.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의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사무원, 참관인, 연설원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음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