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어항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장애물(구조물)에 대해 「어촌·어항법」제46조(원상회복 등)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여야하나,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(장애물 등의 제거조치)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적치물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공고기간 내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에 공매 또는 폐기등의 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