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5조,「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제4조 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1. 위탁시설명: 보은군 생활문화센터
2. 위탁기간: 2025.1.1.~2027.12.31.[3년간]
3. 공고기간: 24.11.26.~12.10.[14일]
4. 접수기간: 24.12.4.~12.10.[7일]
5. 접 수 처: 보은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(540-337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