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밀렵․밀거래행위 특별단속 실시
○ 목 적
야생동물 서식환경의 지속적인 보호․관리로 사람과 동물,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자연생태계 균형을 유지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○ 밀렵․밀거래행위 특별단속계획
가. 기 간 : 2024. 12. 2.(월) ~ 2025. 3. 14.(금)
나. 단속대상
(1) 밀렵행위 : 밀렵 우려지역
(2) 밀거래 행위 : 건강원, 음식점, 박제업소, 한약재상, 엽구제작․판매업소
다. 단속방법 : 특별단속기간 중 민․관․경 합동단속 편성 운영, 상시 단속
라. 단속대상 행위
(1)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, 알 및 집을 불법채취, 그 가공품의 수․출입 및 반입
(2)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
(3) 불법포획을 위한 도구 설치(폭발물, 유독물, 농약, 덫, 올무, 창애 등) 및 독극약 살포
(4)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, 양여, 운반, 보관, 알선
(5)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․보관 및 불법엽구 제작․판매 등
마. 위반행위 단속결과 조치
(1) 엄중처벌(고발, 과태료부과, 허가․면허취소 등) 하고 적발내용을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
(2) 상습범, 전문범 등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중처벌
※ 근거법률 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63조, 제67조 내지 제70조, 제72조, 제7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(별표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