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식품위생법」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. 11. 26.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1. 제 목: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
가. 원인이 되는 사실: 사업자등록 폐업
나. 법적근거: 「식품위생법」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
2. 공고기간: 2024. 11. 27.(수) ~ 12. 8.(일) (12일간)
3. 직권말소 예정내역: 붙임의 공고문 참조
4. 공고장소: 종로구청 홈페이지 및 종로구보건소 게시판
5. 소관부서: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(담당자 : 탁인영 ☎ 02-2148-3534)
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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