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민방위기본법」제23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 및 제24조(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)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(집합)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,
2.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 : 2024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(집합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24. 11. 26. ~ 12. 10.(15일간)
다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라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
마. 교육내용
1) 교육구분 : 2024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(집합)
2) 교육대상 : 1~2년차 민방위대원, 기술지원대 대원(상반기 교육 미이수자만 해당)
3) 교육기간 : 2024. 11. 22.(금)
4) 교육장소 : 삼척문화원 공연장(1층)
5) 문 의 처 : 삼척시청 근덕면 민방위 담당자(☎ 033-570-4817)
바.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「민방위기본법」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