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, 기한 내 미신고 되어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4. 11. 26.(화) ~ 2024. 12. 11.(수) <15일간>
2. 공고대상 : 박*현 외 5명
3. 조치사항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4. 공고방법 : 교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붙임 1. 공고결재문 1부.
2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박O현외5명).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