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세기본법」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(공시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.
1. 송달서류 : 지방세(취득세) 과세예고통지서
2. 공고기간 : 2024. 11. 26. ~ 2024. 12. 10.(15일간)
3. 대 상 자 : '붙임'과 같음
※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「지방세기본법」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거나 삼척시청 세무과(033-570-3297)로 연락하시기 바라며,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면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2024년 11월 26일
삼 척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