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친환경자동차법』제11조의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신문고로 신고 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『행정절차법』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.
가. 공고내용: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대상: 2명 (공고문참조)
다. 공고기간: 2024년 11월 26일 ~ 2024년 12월 11일(15일간)
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.
2. 공시송달 대상내역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