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(등기)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.
1. 제 목 :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11. 25. ∼ 2024. 12. 8.(14일간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4. 공시송달 대상자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