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주군 봉동읍 제내리, 용진읍 신지리에서 감염목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. 이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-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신규발생 위치 :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산 51-1, 용진읍 신지리 산 23
-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(기존) : 이서면 남계리, 반교리, 용서리, 이문리, 금계리, 갈산리
고산면 화정리, 양야리, 성재리, 남봉리, 어우리
봉동읍 율소리, 장기리, 용진읍 신지리
-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(신규) : 봉동읍 제내리, 장구리, 낙평리, 신성리 / 비봉면 내월리, 소농리
붙임 1. 완주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문 1부.
2. 완주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구역도 및 유의사항 1부. 끝.
완주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문.hwp 완주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구역도 및 유의사항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