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1. 관련근거
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?운영 제한)
나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2. 설치목적: 관내 집중호우 시 주민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차단시설 관리
3. 설치장소: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하천(일광천 등 6개소) 일원
4. 행정예고(공고기간): 2024.11.26.~2024.12.16.
5. 공고방법: 기장군 홈페이지(http://www.gijang.go.kr)
6. 의견서 제출
가. 제출기한: 2024.12.16.(월)까지
※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나. 제출서식: [붙임]참조
다. 제출방법: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장군(건설과)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
7. 제출 및 문의처: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(신천리 1번지)
(기장군 건설과) 전화: 051-709-5092 팩스: 051-709-4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