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은군 산불헬기계류장 개선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 고 명: 산불헬기계류장 개선사업(CCTV 설치)에 따른 행정예고
2. 설치목적: 산불헬기계류장 CCTV 설치를 통한 산불헬기 이착륙 및 정비현황 즉각적인 파악을 통한 진화활동 효
율증진과 방범효과증진
3. 행정예고기간: 2024. 11. 26. ~ 2024. 12. 16. (20일간)
4. 의견제출기간: 2024. 11. 26. ~ 2024. 12. 16. (20일간)
5. 설치장소: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 276-1 일원
6. 공고방법: 보은군청 홈페이지(http://www.boeun.go.kr)
7. 의견제출: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(☎043-540-3363)
붙임 산불헬기계류장 CCTV설치 행정 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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