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료급여법」 제23조(부당이득의 징수)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내용: 의료급여 부당이득금(방법변경) 처분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2. 근거법규:「의료급여법」제23조(부당이득의 징수)
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
3. 공고기간: 2024. 11. 26. ~ 2024. 12. 10.(15일간)
4. 공고방법: 강북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5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: 붙임
붙임 1. 공고 내용 1부.
2.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
공고.hwpx
최신 기관 소식
기관별 서비스 Best 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