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‘국도5호선 춘천-화천3 도로건설공사’ 사업인정을 위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공고문(춘천화천3 선형변경).hwpx
도로구역결정(변경) 보상요청 서류.pdf
주민 등의 의견서(춘천~화천3 선형변경)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