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두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「용두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,<24이지0299>」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공시송달 공고문(24이지0299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