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2(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)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(과태료)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우편(등기)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 :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24. 11. 26. ~ 2024. 12. 10. (15일간)
다. 공고장소 :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라. 공고내용 : 붙임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