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(사실조사와 확인),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최고하였으나,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4.11.26. ~ 2024.12.4. (8일간)
2. 공고대상 : 김**(1994.2.16.)
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촉구
4. 공고방법 : 동 행정게시판 및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