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(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)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숙박업, 목욕업, 세탁업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(위생관리등급 공표 등)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위생등급을 공표합니다.
1. 공고내용: 2024년 공중위생업소위생서비스 평가결과 등급 공표
2. 공고기간: 2024. 11. 26. ~ 2024. 02. 29.
3. 공고대상: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업소 총192개소(숙박업 75개소, 목욕업 36개소, 세탁업 81개소)
4. 문 의: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(Tel:051-309-4411~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