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법 위반업체(국내외여행업) 2차 행정처분(취소) 사전통지(청문실시) 공시송달 공고
「관광진흥법」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관광사업체(여행업)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 및 제22조(의견정취)에 따라 2차 행정처분(취소) 사전통지(청문실시) 통지서를 우편(등기)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로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 고 명 : 관광진흥법 위반업체(여행업) 2차 행정처분(취소) 사전통지(청문실시)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24. 11. 26. ~ 2024. 12. 10. (14일간)
다. 공고대상 및 내용 : [붙임] 참조
라. 문 의 처 : 북구청 문화체육과(☎051-309-4521)
붙임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)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