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(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)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63조(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)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내용 :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공고
2. 공고기간 : 2024. 11. 26.(화) ~ 2024. 12. 16.(월)
3. 공시송달 내역 : 붙임자료 참조
4. 근거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82조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63조 제4항
5. 송달내용
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건명, 보관기간,
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
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하구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.
6. 문의사항 : 사하구청 재무과 조희수(☎051-220-414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