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)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동법 제16조 과태료 부과에 앞서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 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제목 :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
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4.11.26. ~ 2024.12.10. (15일간)
3. 공고대상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