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정읍시 내장산 문화광장(어린이놀이터)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)와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ㅇ공 고 명 : 정읍시 내장산 문화광장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ㅇ공 고 기 간 : 2024. 11. 26. ~ 2024. 12. 16.(21일간)
ㅇ공 고 내 용 : 붙임참조
ㅇ의견제출처 : 정읍시 관광과
2.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