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당한 주소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김** 등 11명
2. 공고기간 : 2024. 11. 27. ~ 2024. 12. 5. (8일간) / 2차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붙임 1. 공고결재 1부.
2.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2차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