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구 가야동 410번지 일원 가야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·거소 또는 그 밖의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어,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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