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80-8번지 일원의 「성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」 조합설립변경(9차)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 고 명: 성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(9차)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2. 공람기간: 2024. 11. 27.(수) ~ 2024. 12. 11.(수) (15일간)
3. 공람내용: 붙임 공고문 참조
4. 공고방법: 부산시보,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 게재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