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칭)주례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·공고
부산광역시 사상구
2024.11.26
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83번지 일원 가칭)주례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오니,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사상구청 건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