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시행하는「괘내마을~사상공원간 보행환경개선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,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소유자와 관계인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 제3항에 따른 공고문을 수령거부, 폐문부재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서 그 통지에 갈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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