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[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(장낙대교) 건설공사]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「도로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공고 제2024-3468호 도로구역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(장낙대교)_최종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