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610-88번지 일원의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-8호(2019.1.7.) 최초 승인고시, 제2022-176(2023.5.17.) 변경승인 고시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「주택법」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주택건설사업계획(변경) 승인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