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제33조【공시송달】 제2항 규정에 의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.
1. 성명: 박*균 등 332건
2. 주소 또는 거소: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**길 1**
3. 서류의 명칭: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
4. 서류의 내용: 별첨(재산세 332건 820,555,500원)
5. 공시송달 기간: 2024년 11월 27일~2024년 12월 11일(14일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