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의하여 홍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 및 접수기간: 2024. 11. 27.(수) ~ 12. 6.(금) 18:00 (10일간)
2. 모집부문: 제11기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 위원
3. 위원임기: 2025. 1. 1. ~ 2026. 12. 31.(2년)
4. 모집방법: 본인 신청 또는 기관 추천
5. 선발방법 및 기준: 서류심사 후 자체 심사에 의거 선발
- 모집부문(분야별) 위원 수 초과 및 심사 기준 점수 미달 시 탈락할 수 있음.
6. 자격요건
-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3항의 위촉요건 해당자
-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제4항 각 호의 결격사유 미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