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홍천군 고시 제2015-56호(2015. 02. 13.)로 결정된 군계획시설(주차장 13)과 홍천군 고시 제2023-472호(2023. 12. 05.)로 결정된 군계획시설(광장 19)에 대하여 홍천시장 및 전통시장 접근성 향상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반광장을 폐지하고, 주차장 시설을 확장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5조 및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조, 「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○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(☏033-430-292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