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 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24. 11. 27. ~ 2024. 12. 06. (9일간) 2. 공고대상: 조*연 (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96번길 2) 3. 공고방법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. 공고내용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