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장애인․노인․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제17조 제4항 및 동법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명칭 :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4. 11. 27. ~ 2024. 12. 12 .(15일)
3. 대 상 : 붙임 문서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