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2024년 2기분 및 과년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, 주소불명, 수취인불명, 반송함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「국세기본법」제11조,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,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1. 공 고 명: 2024년 2기분 및 과년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4. 11. 27. ~ 2024. 12. 11.(15일간)
3. 공고방법: 홈페이지
4. 공 고 문: 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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