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우리 시 관내에 소유자(점유자)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하여「자동차관리법」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무단방치됨이 확인되기에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, 붙임과 같이 강제견인을 통보하고 강제처리(폐차)하고자 공고합니다.
2. 공고내용
1) 공고 기간 : 2024. 11. 27. ~ 2024. 12. 18. (20일 이상)
2) 폐차예정일자 : 2024. 12. 19.부터
3) 공 고 대 상 : 붙임참조(소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차4대)
4) 문 의 : 춘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(TEL. 033-250-336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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