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관리법」제13조 제1항 제2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제 목 :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4. 11. 27. ~ 2024. 12. 12. (15일간)
3. 공고대상 : 붙임
공시송달대상.xlsx
공고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