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고제목 : 정기검사 미수검차량 행정처분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4.11.27.~2024.12.12.(15일)
3. 공시송달 내용 : 정기검사 미수검차량 행정처분 5차 예고문
4. 공시송달 대상자 : 37더 3769외 1건
5. 공고 내용
가. 자동차 정기(종합)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
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
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나.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의
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,
같은법 제13조제3항제3조에 따라 차량이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