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영월군 고시 제2024-148(2024.7.30.)호로 최초 결정된 영월 군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안)을 열람ㆍ공고 합니다.
2. 사업 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우리 군(지역개발실 033-370-2115)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