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가. 근 거 :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
나. 고시내용 : 최초 구성도시 일부 탈퇴 및 신규 회원도시 가입에 따른 윤번제 수시 변동으로 회의 개최 관련 규정 개정
다. 고시방법 : 구 홈페이지 및 구보
라. 고시기간
- 홈페이지 : 2024. 11. 22.(금) ~ 2025. 12. 9.(월)
- 구보 게재일자 : 2024. 11. 22.(금)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개정 고시문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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