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.
○ 공고기간 : 2024. 11. 27 ~ 12. 10
○ 공고내용 :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통지서 반송분
○ 송달 대상자 : 붙임 참조
위의 서류는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, 송달 대상자 해당여부는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전화(033-570-3293)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립니다.
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.
2. 공시송달내역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