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동차관리법」제48조(이륜차의 사용신고 등)의 위반자에 대하여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,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4. 11. 27. ~ 2024. 12. 11.(15일간)
2. 공고대상: T***A M***R M****M 외 1명
3. 공고장소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