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
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
송달하여야 하나 '소유자를 알 수 없음'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
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하고 강제처리(폐차)하고자 공고합니다.
1. 공 고 기 간: 2024. 11. 28. ~ 2024. 12. 25. (27일간)
2. 공 고 대 상: 2 대 '붙임 공고문 참고'
3. 강제처리(폐차)일: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
4. 강제처리(폐차)장소: 동부폐차장
5. 공 고 내 용: 붙임 공고문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