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자진하여 주민등록신고 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4. 11. 27.(수) ~ 2024. 12. 4.(수) (7일 이상)
2. 공고대상 : 박*윤 외 7명 (8세대 8명)
3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4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 최고공고
붙임 최고공고문(20241127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