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당감1동-15923(2024.11.18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의거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나. 공고기간 : 2024. 11. 27. ~ 2024. 12. 12. [14일 이상]
다. 대 상 자 : 박*관
라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