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신청 등 의견이 있으실 경우 우리군 산림과 및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고명 :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
2. 공고기간 : 2024. 11. 15. ~ 12. 15.(공고일로부터 30일간)
3. 지정대상 :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772-2 보리자나무 등 5본
4. 지정사유 : 역사 ·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수목이므로, 보호수로 신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릉 통해 특별히 보호하고자 함.
추가적인 사항은 [붙임] 파일 "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(고성-11호, 12호, 13호)"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보호수 지정 예정공고(고성-11,12,13호).hwp [3,240 KB]파일 미리보기